급여 월급 일할 계산, 계산기
중도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급여를 일할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을 할 경우 최저 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 일할 계산 방법 1. 월급÷월간 역일 수(28~31일) x 근무일수 월급 200만 원 / 21년 11월 역일 수는 30일 / 근무기간:21년 11월 1일~11월 15일 2000,000÷30일 x 15일 =1,000,000 2. 월급÷소정근로일수(근로일+유급처리일) x 근무일수(근로일+유급처리일) 월급 200만 원 / 21년 11월 소정근로일수 26일 / 근무일수 13일 2000,000÷26일 x 13일 =1,000,000 3. 월급÷209시간 x실근로시간 2,000,000÷209x104(8시간 x 13일)=995,215..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