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급여를 일할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을 할 경우 최저 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 일할 계산 방법
1. 월급÷월간 역일 수(28~31일) x 근무일수
월급 200만 원 / 21년 11월 역일 수는 30일 / 근무기간:21년 11월 1일~11월 15일
2000,000÷30일 x 15일 =1,000,000
2. 월급÷소정근로일수(근로일+유급처리일) x 근무일수(근로일+유급처리일)
월급 200만 원 / 21년 11월 소정근로일수 26일 / 근무일수 13일
2000,000÷26일 x 13일 =1,000,000
3. 월급÷209시간 x실근로시간
2,000,000÷209x104(8시간 x 13일)=995,215
연장근무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209시간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에 따른 계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부분이 없다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 중 회상 내규에 따라 산정하고 일할 계산 시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잘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계산기-
209시간 계산
209시간=(주 40시간+주휴일 8시간) x4.35주
*4.35=365일÷7일÷12개월 (노동법상 한 달은 4주~5주가 아니라 4.35주입니다.)
*주휴일 8시간: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평균 1회 생기는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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