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 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지급받는 급여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단, 개인적인 유학 등과 같은 사유의 휴직 같은 경우는 취업 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 ÷365)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 2022.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