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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미지급 신고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1. 16.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지급받는 급여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단, 개인적인 유학 등과 같은 사유의 휴직 같은 경우는 취업 규칙 등의 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 ÷365)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왼쪽 하단 임금체불 

2. 방문신고:관할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로 방문 신고

 

신고 후 담당자가 전화 와서 사실관계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진정 관련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때 회사 대표도 같이 출석하게 되며 회사 측에서 퇴직금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이 지급되고 나면 신고는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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