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벌불이익1 임금체불 기준 진정 신고 방법 불이익 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에 지급이 안되었거나 근로자 퇴직 후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이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노동부 진정 신고 2. 노동부 고소 3. 민사 소송 4.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신청 노동부 진정 ①관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및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제기 가능 ②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조사 진행 -평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되며 2회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 종결(차후 재진정 가능) ③조사 후..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