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임금 지급일에 지급이 안되었거나 근로자 퇴직 후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이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노동부 진정 신고
2. 노동부 고소
3. 민사 소송
4.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신청
노동부 진정
①관할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및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제기 가능
②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조사 진행
-평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되며 2회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 종결(차후 재진정 가능)
③조사 후 임금체불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④시정되면 사건 종결
⑤미시정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 송치,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노동부 고소
고소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법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방문해서 사전 상담 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진정은 조사 후 체불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고소는 후 체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 및 고소 시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지급명세서
■사유가 임금체불이라고 기재된 사직서
■임금체불 관련된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민사소송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임금체불 신고를 담당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2번 입니다.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신청
대지급금이란 회사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먼저 지급한 후 회사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유형 | 차이점 | 최대금액 |
간이 대지급금(구 소액 체당금) | 회사가 운영중이거나 도산한 경우 | 1,000만원 |
도산 대지급금(구 일반 체당금) | 회사가 도산한 경우 | 2,100만원 |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조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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