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1 연차 발생기준,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여부는 상관없으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 연수 매2년에 1일을 가산하고 최대 25일로 한정 근속일 1년미만 1년~2년 3년~4년 5년~6년~ 연차수 1개월당 1일(총11개) 15일 16일 17일~ 입사일 기준 366일째부터 연차가 15일 추가로 발..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