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여부는 상관없으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 연수 매2년에 1일을 가산하고 최대 25일로 한정
근속일 | 1년미만 | 1년~2년 | 3년~4년 | 5년~6년~ |
연차수 | 1개월당 1일(총11개) | 15일 | 16일 | 17일~ |
입사일 기준 366일째부터 연차가 15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365일만 일하고 퇴사 시 연차는 11개 366일 일하고 그만두면 11개+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건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ㅁ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사용촉진제도>
서면상으로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며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연차를 미사용 했다면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 및 대상 | 1차 사용 촉진 | 2차 사용 촉진 |
1년 미만 근무시 | 1년차 되기 3개월 | 1년 차 되기 1개월 |
1년 이상 근무시 | 연차 소멸 6개월 전 | 연차 소멸 2개월 전 |
※아래의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 상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연인원을 산정기간 주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서 산정
- 연인원:어떤 일에 동원된 근로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을 것을 가정해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 예를 들어 5명이 5일을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2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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