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신청방법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지급기준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 시간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당되면 그 외의 방역조치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제자료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대상시설:영업시간제한(유흥시설, 식당/카..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