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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지급기준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1. 2.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 시간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당되면 그 외의 방역조치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제자료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대상시설:영업시간제한(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 제한(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 제한 ㅁ유흥시설 ㅁ식당/카페 ㅁ노래(코인)연습장 ㅁ목욕장 ㅁ실내체육시설 ㅁ영화관/공연장 ㅁ카지노 ㅁ피시방 ㅁ오락실/멀티방 ㅁ평생직업교육학원 ㅁ파티룸 ㅁ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ㅁ놀이공원/워터파크 ㅁ실외체육시설 ㅁ결혼식장 ㅁ장례식장 ㅁ돌잔치전문점

실제 대상시설이나 방역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 월별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 상한액은 분기 1억 원이며 하한액은 분기 100만원 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2. 오프라인 신청: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산본 도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본인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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