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수당1 알바 부당해고 구제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개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감봉, 휴직, 정직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정당성 여부다 달라지므로 노동부나 전문가에게 정확히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