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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 신고 방법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1. 25.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개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감봉, 휴직, 정직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정당성 여부다 달라지므로 노동부나 전문가에게 정확히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나 경영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가 회사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피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고용주에게 해고 철회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철회 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된 날부터 부당해고 판정된 날까지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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