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위반 시 15일 이상 영업정지 및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온라인 쇼핑몰 , tv홈쇼핑, 인스타 등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시 연 1회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이 판매도 가능하지만 쿠팡이나 다른 쇼핑몰은 간이사업자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지 판매자로 입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①사업자등록증 미리 발급받기
②사업 운영할 홈페이지 (자사몰이 아니라도 스마트 스토어나 등을 통해 상점을 열었다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입력)
③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스마트스토어 가입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 가능)
-신고방법-
1. 방문신고
①해당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 방문 신청
②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지참
③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됨
④처리 완료 문자 오면 재방문해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2. 정부 24 온라인 신고
①네이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서 민원정보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정부 24 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접속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판매정보에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적습니다.(ex. 스마트 스토어)
④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파일 첨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⑥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선택합니다.
⑦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2~3 영업일 뒤 처리완료 문자가 옵니다.
⑧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을 출력합니다.
2022.12.06 - [분류 전체보기] - 비상주 사무실 사업장 없이 사업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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