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준비물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 준비물
- 정부 24 인터넷 신고 방법
-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전입신고 준비물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는 경우
-세대주 방문: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서(선택사항)
-세대원 방문: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선택사항)
※임대차 계약서 지참은 필수는 아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경우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도장, 도장이 없으면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세대원이 가서 신청할 때는 세대원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는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24 인터넷 신고 방법
-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입신고를 검색 후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연락처 확인 및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 이사 전 주소를 조회 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 이사 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 주택 여부를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수수료 500원 , 인증서 필요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주세요.
-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안내창에 따라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1. 과태료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지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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