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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묵시적 갱신 기준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3. 1. 4.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변경이나 해지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

1. 임대인(집주인):계약종료 6개월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세입자):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양측에서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이 됩니다.

 

 

주의사항

①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집주인은 해지 요청을 받으면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계약 해지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을 남겨 놓고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 계약서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언제든지 3개월 안에 이사 갈 수 있으니까요.

 

④횟수 제한

제한 횟수는 없으며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 등의 특정 사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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