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회사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이며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지급조건
-고용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하며 문의처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사업주 조건
-퇴직자가 퇴직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주인 경우
-재직자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 조건
근로자 유형/내용 | 지급 조건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퇴직자 |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일 것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관계없이 체불회사로부터 퇴직하였을 것 -퇴직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
재직자 |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일 것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퇴직 전 3개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110% 미만인 경우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이나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
최대 700만원 |
신청방법
①근로복지 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상단 탭 민원접수 /신고를 클릭합니다
③좌측 메뉴 하단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④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 로그인해줍니다.
⑤화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 구분:퇴직했으면 간이 퇴직, 재직 중이면 간이 재직 선택
-청인 정보 입력: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입사일, 퇴직일
-대리인 선임 여부:대리인 있는 경우만 작성
-소송 및 진정 정보
관할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 진정일, 발급일, 시간당 임금액(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소송인 경우 소 제기 또는 신청 한 날짜와 판결 등이 있는 날짜까지 입력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내용 참고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액 입력
-계좌정보 입력
-파일 첨부:진정일 경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소송일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접수 버튼 클릭
⑥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등록한 계좌에 입금 처리됩니다.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임금체불 기준 진정 신고 방법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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