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중 고용보험 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 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전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건설일용 근로자는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직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하였을 것
지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급여의 60퍼센트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66,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80% 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근무시간별 하한액-
연도/근무시간 | 8시간 | 7시간 | 6시간 | 5시간 |
2023년 | 61,568원 | 53,872원 | 46,176원 | 38,480원 |
2022년 | 60,120원 | 52,605원 | 45,090원 | 37,575원 |
-소정 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 미만 | 5년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퇴사 당시 만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퇴사 당시 만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신청방법
1.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2. 워크넷 구직 신청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2022.11.14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격 신청 교육
2022.11.11 - [분류 전체보기]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처리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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