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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금액 기간 계산기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1. 15.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중 고용보험 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 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전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건설일용 근로자는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직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하였을 것

 

 

지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급여의 60퍼센트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66,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80% 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근무시간별 하한액-

연도/근무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5시간
2023년 61,568원 53,872원 46,176원 38,480원
2022년 60,120원 52,605원 45,090원 37,575원

-소정 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 미만 5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사 당시 만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퇴사 당시 만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신청방법

1.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2. 워크넷 구직 신청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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