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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1. 8.

과거에는 1개월 만근 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월차가 있었는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지금은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휴가제도 바뀌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발생

3.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간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안 했으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장려를 위해 남은 연차 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연차 사용 촉진을 한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기간 1차 사용 촉진 2차 사용 촉진
1년 미만 근로자 1년 되기 3개월 전 1년 되기 1개월 전
1년 이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취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속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휴가일수 11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가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65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는 11일, 366일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는 11+15=26일이 됩니다. 366일 일하고 그만두고 연차를 모두 미사용 했다면 26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

 

연차 개수 계산방법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회계연도로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 연도 기준]

ㅁ2020.4.1~2021.3.31:11일

ㅁ2021.4.1~2022.3.31:15일

ㅁ2022.4.1~2023.3.31:15일

ㅁ2023.4.1~2024.3.31:16일

 

[회계연도 기준]

ㅁ2020.4.1~2020.12.31:8일

ㅁ2021.1.1~2021.12.31:14.3일

14.3 =3(2021.1.1~2021.3.31)+11.3->(작년 근무일수 275/365) x15 

ㅁ2022.1.1~2022.12.31:15일

ㅁ2023.1.1~2023.12.31:15일

ㅁ2024.1.1~2024.12.31:16일

 

 

연차수당 미지급 시 

만약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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