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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3. 4. 11.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지급액
  • 대상자 확인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자동신청
  • 이의신청

 

 

근로장려금-모의계산

 

 

지급액

구분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혹시 대상자인데 받지 못한 경우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객센터:1566-3636 전화 문의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신청/제출 메뉴> 근로장려금 > 대상자여부 조회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하위메뉴 중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목록에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누릅니다.

 

국세청-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구분 기간 지급일
22년 정기분 23.05.01~05.31 23년 9월중

 

반기신청
구분 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03.15 23년 6월중
23년 상반기 소득분 23.09.01~23.09.15 23년12월중
  •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 기한 후 신청
구분 기간 지급일
정기 기한 후 신청 23.06.01~11.30 신청 후 4개월 내 

 

  •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공지를 받은 경우 첨부된 문서를 열람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어플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종이 안내문의 큐알 코드를 스캔하거나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입력 하면 되고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 전화신청:1566-3636


신청자격

1. 가구유형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 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소득 기준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3. 재산요건
  • 22.06.0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전세금, 자동차, 토지, 주택,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자동신청 동의 시 차후 2년 안에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 ars 1544-9944 ,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처리 가능한데요.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메뉴가 나오니 간단하게 동의, 미동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했다면 23년 9월부터는 자동신청되고 23년 9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사이인 경우 50% 감액
■기한 후 신고 10% 감액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최대 30% 이내 감액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결정금액이 이상하면 불복청구라고 해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문의나 홈택스 신청/제출> 신청업무> 불복신청> 이의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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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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