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가산세 부과 및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서류나 정보 제공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신고대상
- 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 기한 신고 방법 vs 정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자: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퇴직소득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재산소득자:부동산 임대 수익, 이자소득, 배당 소득 등이 있는 사람
- 기타 소득자:저작권료, 연금 수입 등이 있는 경우
대상자 확인 방법
1.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하위메뉴 중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귀속연도를 입력 후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해 주세요.
5.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신고 안내정보에서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 무신고 및 납부지연 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대출이나 지원금 수령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수익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vs 정기신고
구분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
기간 | 5월1~5월31일 |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 전까지 |
확정시기 | 신고와 함께 확정 | 신고일 기준 3개월 내 |
가산세 | 없음 | 있음 |
정기신고 마감일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홈택스에서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전에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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