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1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자신의 필체로 날인 등록을 하고 나면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인감도장을 만들어 놓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서 인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고 도장이 없다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202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