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미지급1 월차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과거에는 1개월 만근 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월차가 있었는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지금은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휴가제도 바뀌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발생 3.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간 결근 없이 개근하면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사용권은 소멸되고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을 안 했으면 연차수당..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