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조건 온라인 신청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회사 지불해야 하는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이며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지급조건 -고용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하며 문의처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사업주 조건 -퇴직자가 퇴직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주인 경우 -재직자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