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극성이라 언제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이전에 비해 지원금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 시작일 | 2023.01.01~ |
지급일수 | 5일 |
지원액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 사용자 |
신청기관 |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용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 신청방법
①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 즐겨 찾는 서비스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정보에 연락처, 계좌번호, 격리 장소 등을 입력합니다.
- 대상자 정보에서 직장에서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대상자정보에 지급대상자로 선택합니다.
- 구비서류 및 이용동의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서 첨부합니다.
②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에서 신청하고 사업주가 지원받습니다.
격리시작일 | 2023.01.0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
지원금 | 1일 45,000원 / 최대5일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지급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1.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재택치료/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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