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회사에 근무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직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필수 기재항목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 떼는 법
1. 회사에 요청하기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재직 중 or 퇴사 후에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문서로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근로일수가 30일 미만 또는 퇴사 후 3년이 경과된 후에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국민연금/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제출을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 부서, 업무내용, 직급 등이 미포함되어도 상관없으면 4대 보험 가입내용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아래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서 확인서(개인)
양식 필수기재 사항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필수항목을 기재하면 됩니다.
①성명
②주민번호:요청 기관의 요구에 맞춰 앞자리나 뒷자리까지 기재
③주소: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④재직기간
⑤사용용도
⑥제출기관
⑦회사 직인
추가로 부서명이나 직위 등 요청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
재직 중이면 재직증명서, 퇴사한 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퇴사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부서나 직급 재직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면 사문서위조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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