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기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주민센터나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고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신청되어서 임대차계약 시고 필증 상단에 표기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개요
- 신고대상: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 신고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나 공동
- 신고기관: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①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표기된 임대차계약 시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②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완료 화면 하단에 임대차계약 신고 신청 버튼이 생성되고 클릭하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③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 메인화면에서 대상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선택
-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완료
- 확정일자 부여된 신고필증발급
-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2022.12.11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손없는 날 이사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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