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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어떻게 받나요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2. 31.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기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주민센터나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고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신청되어서 임대차계약 시고 필증 상단에 표기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개요

 

  • 신고대상: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 신고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나 공동
  • 신고기관: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①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표기된 임대차계약 시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②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완료 화면 하단에 임대차계약 신고 신청 버튼이 생성되고 클릭하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③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 메인화면에서 대상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선택
  •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완료
  • 확정일자 부여된 신고필증발급
  •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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