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분실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노출로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분실접수가 돼야지 기존 면허증 고유넘버가 소멸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즉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 및 재발급
운전면허 재발급을 하면 기존 면허증은 자동으로 분실접수가 됩니다.
재발급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 당일 재발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지참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경찰서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 가능하고 시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3.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시간은 2~3주 정도 소요되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및 필요정보 입력 후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해서 날짜에 맞춰 방문하면 됩니다. 도로교통 공단 전화번호는 1577-1120입니다.
※분실 재발급 신고 전 습득 확인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습득물 검색 메뉴에 습득 메뉴에서 분실자이름, 습득물명 등으로 검색합니다.
- 습득물이 검색되면 보관장소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습득물 검색에서 확인이 안 되면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분실신고 가능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 국내:8,000원
- 국내+영문:1만 원
- 국민+모바일:13,000원
- 국문+영문+모바일: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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