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1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자신의 필체로 날인 등록을 하고 나면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인감도장을 만들어 놓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서 인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고 도장이 없다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고 전국의 시, 군, 구청,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절차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서명입력기에 서명
- 공무원이 용도 등을 확인하고 전산 입력
- 신청인은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서명
- 확인서 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①주민센터 방문해서 사전 이용신청
②민원 24 접속
③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④확인서 작성 후 전자서명
⑤확인서 발급 및 제출
⑥제출받은 행정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번호 , 성명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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