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 의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필수 교육이며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1명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없지만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5대 법정 의무교육 개요
교육/개요 | 대상 | 교육시간 | 자체교육 | 법규 | 강사자격 | 문의처 |
산업안전 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사업장소속 관리책임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나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연1회 ,1시간 이상 |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없음 | 고요노동부 (1350)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1~2회(권고) |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없음 |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 간이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 간이교육 가능) | 연1회, 1시간 이상 | 가능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1회아상 |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 사업자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
-교육자료-
https://www.moel.go.kr/local/daeguseo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500611
교육 이수 방법
1.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
회사 내부적으로 실시하면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담당자가 자료 준비부터 정리, 강의 진행까지 하나라도 빠뜨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외부 위탁 기관 이용
비용은 들지만 인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혹 전화나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전화나 팩스가 오는 것은 사기일 확률이 큽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할 거라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위탁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시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