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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3. 1. 19.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극성이라 언제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이전에 비해 지원금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 시작일 2023.01.01~
지급일수 5일
지원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지원 제외 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 사용자
신청기관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관할 읍/면/동주민센터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용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 신청방법

①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 즐겨 찾는 서비스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정보에 연락처, 계좌번호, 격리 장소 등을 입력합니다.
  • 대상자 정보에서 직장에서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대상자정보에 지급대상자로 선택합니다.
  • 구비서류 및 이용동의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서 첨부합니다.

②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에서 신청하고 사업주가 지원받습니다.

 

격리시작일 2023.01.01~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
지원금 1일 45,000원 / 최대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 지급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1.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재택치료/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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