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내용
- 조건
-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채용 청년 1명당 한 달 최대 60만 원씩 일 년간 지원되고 2년 근속하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지급받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평균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방법
우선지원대상 기업 이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으로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ex)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정보조회 메뉴 클릭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선택 및 조회 > 내용 중 사업개요 부분에서 대규모기업에 '비해당'이라고 되어있으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의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등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①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로그인합니다.
②메인화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소재지 운영기관 지정> 참여> 해당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을 합니다.
④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근무조건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⑤정규직 채용 확정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⑥명단 제출 후 10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⑦6개월 고용 유지 후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⑧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3회차를 신청합니다.
⑨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신청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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