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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더 내는 경우,절세방법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2. 3.

연말정산을 하면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제를 덜 받아서입니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금은 올라가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절세 방법

①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 공제받기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결제한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자녀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②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쪽 모두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모의 계산기를 통해 상황별 환급액 확인해보기

 

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로직

①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

②과세표준 x 세율(6~45%) =산출세액

                          ↓

③산출세액-세액공제=납부 또는 환급 세금

 

위의 로직을 보시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 금액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금액 , 이자상환금액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액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

 

[세액공제 항목]

■기부금

■월세액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계좌와 연금계좌 납입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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