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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간단정리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3. 6. 23.

급격한 물가상승과 과거처럼 월급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청방법
  • 1순위조건

 

 

주택 청약 신청방법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홈을 이용하면 신청 일정이나 당첨조회나 자격 확인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로 이용 시 스토어에서 '청약홈'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약홈 신청방법-

 

①일정 확인

청약홈 메인 화면에서 '청약캘린더'를 선택하면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물을 선택하면 접수, 발표일, 계약일 등의 상세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청약일이 되면 원하는 청약 방식 선택하기

청약일이 되면 '청약신청'메뉴를 클릭 후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이 해당되며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롭지만 다소 낮은 경쟁률 덕분에 당첨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1순위/2순위

청약 통장 개설 기간이나 자녀 수 등 가산점을 부여해 순위를 매기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통장만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역 제한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취소 후 재공급

분양 후 취소된 물량을 재청 약한 방법입니다.

 

③주택 선택

 

④청약통장 확인 및 평형 선택

 

⑤청약 자격 확인

본인 거주지 확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재당첨 제한인 인원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⑥청약 정보와 연락처 확인

 

⑦발표일까지 기다리기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 주택의 종류와 규제지역 등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우리나라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 주택은 국민 주택을 제외한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화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부동산 규제지역
청약과열지역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된 규제지역
청약위축지역 아파트 청약 미달이 많이 발생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
기타지역 앞선 세개의 지역에 속하지않는 비규제지역

 

▶1순위가 되기 위해선?

 

-국민주택-

청약 신청 자격 ㅁ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or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만19세이상 성년

ㅁ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실조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신청자격
2년 24회 ㅁ무주택 세대주
ㅁ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ㅁ해당지역1년이상 거주
ㅁ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그외지역 수도권 1년 12회 무주택 세대주
세대의 세대원
그외지역 수도권 외 6개월 6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신청 자격 ㅁ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or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만19세이상 성년

ㅁ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실조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기간 신청자격
2년 ㅁ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세대주
ㅁ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
ㅁ해당 지역1년이상 거주
ㅁ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ㅁ지역별 예치금 충족
그외지역 수도권 1년 세대주,세대원 
지역별 예치금 충족
그외지역 수도권 외 6개월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역별 예치금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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