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물가상승과 과거처럼 월급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청방법
- 1순위조건
주택 청약 신청방법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홈을 이용하면 신청 일정이나 당첨조회나 자격 확인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로 이용 시 스토어에서 '청약홈'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약홈 신청방법-
①일정 확인
청약홈 메인 화면에서 '청약캘린더'를 선택하면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물을 선택하면 접수, 발표일, 계약일 등의 상세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청약일이 되면 원하는 청약 방식 선택하기
청약일이 되면 '청약신청'메뉴를 클릭 후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이 해당되며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롭지만 다소 낮은 경쟁률 덕분에 당첨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1순위/2순위
청약 통장 개설 기간이나 자녀 수 등 가산점을 부여해 순위를 매기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통장만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역 제한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취소 후 재공급
분양 후 취소된 물량을 재청 약한 방법입니다.
③주택 선택
④청약통장 확인 및 평형 선택
⑤청약 자격 확인
본인 거주지 확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재당첨 제한인 인원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⑥청약 정보와 연락처 확인
⑦발표일까지 기다리기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 주택의 종류와 규제지역 등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우리나라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 주택은 국민 주택을 제외한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안정화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부동산 규제지역 |
청약과열지역 |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된 규제지역 |
청약위축지역 | 아파트 청약 미달이 많이 발생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 |
기타지역 | 앞선 세개의 지역에 속하지않는 비규제지역 |
▶1순위가 되기 위해선?
-국민주택-
청약 신청 자격 | ㅁ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or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만19세이상 성년 ㅁ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실조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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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신청자격 | |
2년 | 24회 | ㅁ무주택 세대주 ㅁ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ㅁ해당지역1년이상 거주 ㅁ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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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지역 수도권 | 1년 | 12회 | 무주택 세대주 세대의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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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지역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영주택-
청약 신청 자격 | ㅁ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or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만19세이상 성년 ㅁ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 사망,실조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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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 신청자격 | ||
2년 | ㅁ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세대주 ㅁ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 ㅁ해당 지역1년이상 거주 ㅁ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ㅁ지역별 예치금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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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지역 수도권 | 1년 | 세대주,세대원 지역별 예치금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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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지역 수도권 외 | 6개월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역별 예치금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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