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가 뭘까요? 등본은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의 정보가 간략하게 나와있고 초본은 한 명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
등본 | 초본 |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번호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원들의 전입일자 및 변동일자 -주소 변경 내역 -세대 총원 -동거인 |
-개인의 인적사항 변동 정보 -개인의 주소 이전 내역 -개명 이력 -병역 정보(역종/군별/군번/입영/병과/최종계급/전역일 등) |
- 등본은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인 모든 세대원의 정보가 간략하게 나와있고 , 초본은 신청인 한 명의 정보가 상세하게 나옴
- 금융 관련 업무 처리 시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지원금이나 연말정산 등 가족관계 또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본이 필요함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서류이고 등본은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서류인데요.
가족이라도 주소가 다르면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데요. 또한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표시되고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만약 형제 자매 기록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①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메인화면 중간 주민등록등본(초본)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등본, 초본, 영문등본, 영문초본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④주민등록상 본인 주소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⑤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본인 인증 필요)
⑥문서 출력을 하면 바로 출력이 되고 프린트가 없으면 pdf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메인화면 상단메뉴 중 증명서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③이용약관 동의 후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⑤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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