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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차이, 인터넷 발급방법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2. 8.

재적증명서는 해당 대학교 학생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일 경우 받을 수 있고 재학증명서는 휴학을 하지 않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고 , 휴학 중에는 휴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적과 제적의 차이

재적이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학,휴학을 하는 경우도 학교에 소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적이란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학교에 소속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방법

1. 각 학교 행정실

 

2. 가까운 주민센터

 

3. 정부 24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수령은 가까운 교부 기관에 방문하셔야 하고 수수료는 1장당 1,000원이고 교부기관 방문해서 수수료 현금결제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정부 24를 통해 초,중,고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란 부분에 재학증명서라고 입력 후 검색
  • 대학교 재학 증명 신청하기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선택
  • 필수 정보 입력 및 방문 수령 기관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수수료 결제 
  • 1~3시간 이내 처리 문자 오면 교부 기관(보통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수령

4. 대학 증명 발급 웹민원센터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즉시 출력 가능하고 수수료는 보통 대행료까지 하면 1,500원가량 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대학 증명발급 웹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소
  • 증명서 발급 클릭
  • 기관 검색란에 대학 교명 검색
  • 증명서 출력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증명서 신청 선택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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