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권 설정과 차이는?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3. 3. 25.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이 없으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 전세권 설정과 차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인증서 필요)

 

3. 메인화면 상단 '확정일자'를 클릭 후 좌측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릅니다.

 

4.'신청서 작성 중' 탭을 선택 후 하단 신규 버튼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일자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기존에 작성하던 신청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계약 및 부동산 구분,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임대차 정보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6.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합니다.

 

7.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8. 수수료 결제 후 제출대기 리스트에서 신청서를 선택 후 제출 버튼을 누른 후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9.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출력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필요서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전세권 설정과 차이

확정일자
  •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음
  •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다음 날 00시부터 효력 발생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 승소했을 때 경매 신청 가능
  • 수수료 천 원 이하

 

전세권
  • 집주인 동의 필요
  • 설정 당일 효력 발생
  •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 소송 승소를 안 해도 경매로 넘길 수 있음
  • 보증금 금액에 따라 비용이 수십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음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찮고 돈이 들더라고 둘 다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한데요.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선뜻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거나 리스크가 있는 건물이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꼭 전세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전입신고 준비물 필요서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전입신고 준비물 필요서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전입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준비물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신

economicachievement.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