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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 26개 계산방법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0. 11.

 

[연차 11개 26개 계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4.1~2022.03.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 11개 발생함 2022.3.31일까지 미사용시 사용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22.4.1 이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지나는 시점 366일째부터 연차가 15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1년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를 모두 미사용하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당 청구건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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