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 소멸, 연차 개수 계산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2. 11. 10.

연차 유급휴가 사용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사업장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된 다음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개수 발생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연차개수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18개 18개~

 

 

 

개수 계산 방법

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회계연도와 입사 연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자가 너무 많거나 하는 경우 회사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0.05.1~2020.12.31: 7개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2021.01.01~2021.12.31: 14.06개

14.06=4(2021.01.01~2021.04.30)+10.06(작년 근무일 245/365)*15

■2022.01.01~2022.12.31: 15개

■2023.01.01~2023.12.31: 15개

■2024.01.01~2024.12.31: 16개

 

-입사 연도 기준-

■2020.05.01~2021.04.30: 11개

■2021.05.01~2022.04.30:15개

■2022.05.01~2023.04.30:15개

■2023.05.01~2024.04.30:16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