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의 경우 한주에 하루의 주휴일과 하루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1주에 6일이 보수 지급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한 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5일 또는 26 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은 무급 기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 5일제의 사업장의 경우 보통 7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 충족이 됩니다.주5일제는 1주에 1일의 무급휴일과 1일의 주휴일(유급휴일)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이 보수지급일수가 되어서 한달 피보험 단위 기간은 25일~26일로 산정 되고 대략 7개월 ~8개월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충족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
연령/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지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 분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28일)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해 근로제공일 1일 치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고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수급자격 신청은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는 것인데 의무 출석일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