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원금 조정이나 이자 조정 등 맞춤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센터에 방문 예약을 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현장 접수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전 새 출발 기금 고객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신분증 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소상공인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 24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00-1378 or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 새 출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
- 개인사업자 or 소상공인
- 부 실차주 or 부실 우려 차주 (차주:대출받은 사람)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중인 분 |
부실우려차주 |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 또는 폐업자 *22.8.9일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이며 추가로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중인 분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나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이신 분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중인 분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순부채 60~80% 원금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조정 |
원금조정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30일이전:9%초과분만 9%로 하향 연체30일이후: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추심 |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 위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1개 이상인 경우 라도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는 대출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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