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거주 관계와 인구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녀 출산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수령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거나 자녀 학교 입학 등 사후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대상: 전국민
■기간: 22.10.6~22.12.30
■방식
-비대면(22.10.6~22.10.23/정부 24 앱)
-유선, 방문 조사 실시 (22.10.24~22.12.25)
-비대면 조사를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최고장이 발송되고 반송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이나 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30일까지 유선이나 방문조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니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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