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물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목차
- 깡통 전세 피하는 방법
- 전세사기 유형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깡통 전세 피하는 방법
1. 안전한 공인중개사무소 선택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가 있고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정상 등록 되어 있는 업체와 거래하도록 합니다.
2.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등기부 등본은 집을 보러 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①근저당이 있는지 ②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지 ③세금 체납여부 ④ 임대인 정보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 및 소유자와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실거래가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를 확인 후 부동산에서 말한 가격이 적당한 금액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 가입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SGI서울보증:1670-7000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5. 특약 문구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근저당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깡통 전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 세입자와 계약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는 사기 유형입니다.
대리인 이중계약
간혹 대리인이 계약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인이 중간에서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한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신탁사기
신탁 등기가 된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 처리 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갑구에 신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매물의 주인은 신탁회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되면서 최우선변제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역 | 보증금 | 최우선 변제금액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1억 6,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과말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4,500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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