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24년부터 시작하여 26년 이후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시작될 것을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만65세이상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180만원 | 288만원 |
기초연금 월최대금액 | 307,500원 | 492,000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재산소득이 포함}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욯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초연금 감액조건 3가지
1.국민연금 감액
2. 부부 감액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감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구 감액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307,500원인데 부부가구의 경우 615,000원이 아니라 492,000원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각각 20%의 감액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 역전이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살짝 미달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인정액이 약간 적지만 선정기준을 충족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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