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증가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지급액 조회 방법 및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급대상자 확인
- 신청 기간
-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1.ars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1번
2. 장려금 상담전화
1566-3636으로 전화 문의
3.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4. 손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지급대상자 확인
ⓐ국세청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 | 정기,반기 중 선택 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
■정기: 매년 5월 1~5월 31일
ㄴ9月 중 지급
■반기:하반기(3.1~3.15) or 상반기(9.1~9.15) 중 한 번만 신청
-3월 신청(하반기)
ㄴ6월 중 지급
ㄴ3월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더해서 지급액 산정
-9월 신청(상반기)
ㄴ12월 말 지급
ㄴ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지급액 계산
ㄴ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신청 자격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단독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or부양자녀or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
소득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연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골프회원권,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포함
지급액
구분 |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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