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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지급 대상자 확인 최대330만원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3. 3. 19.

2023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증가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지급액 조회 방법 및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급대상자 확인
  • 신청 기간
  •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1.ars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1번 

 

2. 장려금 상담전화

1566-3636으로  전화 문의 

 

3.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4. 손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지급대상자 확인

ⓐ국세청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신청 기간

근로소득자 정기,반기 중 선택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 매년 5월 1~5월 31일

ㄴ9月 중 지급

 

■반기:하반기(3.1~3.15) or 상반기(9.1~9.15) 중 한 번만 신청

-3월 신청(하반기)

ㄴ6월 중 지급

ㄴ3월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더해서 지급액 산정

 

-9월 신청(상반기)

ㄴ12월 말 지급 

ㄴ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지급액 계산

ㄴ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x 6

 

신청 자격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단독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or부양자녀or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소득기준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연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골프회원권,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포함

 

지급액
구분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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