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연차, 휴일 등의 내용을 명시해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및 미교부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1. 급여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2. 연차 유급휴가
3. 휴일
4. 소정근로시간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6.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 근로계약 기간
2. 급여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3.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5. 휴가 및 휴일
6.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근로자 출근 당일 근무 전에 작성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고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세부 기재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정직원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단기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니다.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근로감독) 선택> 신청 버튼 클릭
3. 로그인 진행 후 정보 입력 후 등록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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