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취업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유형별로 지원받는 서비스가 다르며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지원 내용
1 유형과 2 유형 참가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고 1 유형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2 유형에게는 취업활동 비용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유형]
구분 | 요건 심사형 | 선발형 | |
청년(청년특례) | 비경제활동 | ||
나이 | 15~69세(청년:18~34세,중장년: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120%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청년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내 100일 or 800시간 미만 |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센터 일자리 소개,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 ||
구직촉진수당 | 300만원(50만원씩 6개월) | ||
취업활동비용 | x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고 지급주기 중 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2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중위소득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1 유형 제외대상-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능력,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각종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경우
[2 유형]
구분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나이 | 15~69세(청년:18~34세,중장년:35~69세) |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무관 | ||
취업경험 | 무관 | ||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센터 일자리 소개,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 ||
구직촉진수당 | x | ||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284,000원 지원 |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장년, 청년 특정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신용회복 지원자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 신청
2.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4.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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