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진료받은 분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확인
홈페이지 외에도 고객센터 1577-1000 , 우편, 팩스 , 앱 ,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보험료 구간>
분위 | 지역 | 직장 |
1분위(하위10%) | 11,220원이하 | 51,100원 이하 |
2~3분위(하위11~30%) | 2분위 11,220원 초과~14,380원 이하 3분위 14,380원 초과~22,170원 이하 |
2분위 51,100원 초과~63,130원 이하 3분위 63,130원 초과~70,000원 이하 |
4~5분위(하위31~50%) | 4분위 22,170원 초과~35,670원 이하 5분위 35,670원 초과~61,490원 이하 |
4분위 70,000 초과~81,310원 이하 5분위 81,130원 초과~94,480원 이하 |
6~7분위(하위51%~70%) | 6분위 61,490원 초과~94,380원 이하 7분위 94,380원 초과~122,360원 이하 |
6분위 94,480원 초과~111,760원 이하 7분위 111,760원 초과~136,490원 이하 |
8분위(하위71~80%) | 8분위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 8분위 136,940원 초과~172,480원 이하 |
9분위(하위81~90%) | 9분위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 9분위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
10분위(하위91%이상)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2022년 진료분은 2023년 4월경 고시 예정)
신청 시 주의사항
- MRI , 선택진료비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등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보험료 체납한 경우 체납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외 계좌는 필요서류(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 구비하여 지상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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