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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신고 3분만에 하기

by 삼귀의보왕삼매론 2023. 1. 3.

간이과세자여도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직권폐업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①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③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 조회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를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④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에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분기별 1기(예정+확정),2기(예정+확정) 금액을 메모합니다.

⑤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신고/납부> 세금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⑥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⑦업종,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여부, 영세율 매출 여부를 아니요를 체크하고 무실적 신고를 누르면 됩니다.(매출이 있는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고 ④번에서 확인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불러와 신고하시면 됩니다.)

⑧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⑦신고내용 요약 부분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⑧상세내역 확인 나오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끝이 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는데 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소비자가 낸 세금을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상 매입을 한 적이 있다면 부가세는 붙게 되어있고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권 휴업이나 폐업 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과세대상기간:1.1~12.31

■신고 및 납부기간:다음 해 1.1~1.25

 

면제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매출액 8,000만원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업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매출액 4,800만원

 

급여 월급 일할 계산, 계산기

 

급여 월급 일할 계산, 계산기

중도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급여를 일할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을 할 경우 최저 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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