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여도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직권폐업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방법
①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③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 조회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를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④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에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분기별 1기(예정+확정),2기(예정+확정) 금액을 메모합니다.
⑤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신고/납부> 세금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⑥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⑦업종,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여부, 영세율 매출 여부를 아니요를 체크하고 무실적 신고를 누르면 됩니다.(매출이 있는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고 ④번에서 확인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불러와 신고하시면 됩니다.)
⑧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⑦신고내용 요약 부분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⑧상세내역 확인 나오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끝이 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는데 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소비자가 낸 세금을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상 매입을 한 적이 있다면 부가세는 붙게 되어있고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권 휴업이나 폐업 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과세대상기간:1.1~12.31
■신고 및 납부기간:다음 해 1.1~1.25
면제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액 8,000만원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업 4,800만원)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액 4,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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